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의3조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자조금전통식품사업제24의3조시장개척사업사용되어야계승ㆍ발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 가치 제고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홍보사업
2.전통식품의 판로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전통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등 지원사업
4.전통식품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위한 사업
5.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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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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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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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