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의4조 (보조금의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자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작성할 것
2.자조금의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것
3.자조금조성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전통식품의 생산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할 것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1가에 따른 「농업에 관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조금조성단체가 자조금으로 조성한 금액(구성원이 납입한 원금으로 한정한다)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에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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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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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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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