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의3조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농산물가공품생산개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의 제조ㆍ가공 시설의 설치 및 개수ㆍ보수
2.농산물가공품의 위생 및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
3.농산물가공품의 용기 및 포장디자인의 개발
4.농산물가공품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및 참가 등 홍보사업
5.농산물가공품 브랜드 및 판매망의 개발
6.농산물가공품 전자상거래망의 구축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지원대상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ㆍ협회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부수매농산물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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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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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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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