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0조의4 (효과성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효과성평가의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효과성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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