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조의3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2.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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