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조의9 (나무병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
2.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⑤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12.3>
⑦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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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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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산림청 -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의9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김포시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의9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중복 인정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 등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2)의 기술능력 충족을 위한 기술인력은 중복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의9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의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의9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른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의9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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