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8.20, 2014.12.30, 2015.12.31, 2016.12.30, 2020.1.15, 2020.4.28, 2020.12.31, 2024.12.31>
1.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4.8.20, 2016.12.30, 2018.12.31, 2020.12.31, 2021.12.31, 2023.3.14>
1.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신설 2021.12.31>
④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20.12.31, 2021.12.31>
1.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2.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그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 온실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은 소재지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1.12.31>
1.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화시설
⑥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3.1.1, 2015.12.22, 2015.12.31, 2017.12.29, 2018.12.31, 2020.12.31, 2021.12.31>
1.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7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제7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⑦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6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3.1.1, 2015.12.22, 2018.12.31, 2020.12.31, 2021.12.31>
⑧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⑨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70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⑩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제8항에 따른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8.20, 2014.11.19, 2017.7.26, 2018.12.31, 2020.12.31, 2021.12.31, 2024.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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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취득세 경감 대상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상 거주지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되며 그곳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취득세 경감 대상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상 거주지는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되며 그곳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취득세 경감대상 2년 이상 자경농민이 되려면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그 거주지역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취득세 경감대상 2년 이상 자경농민이 되려면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그 거주지역은 기존 자경농지 소재지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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