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조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총사업비(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교통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ㆍ보수사업
2.재해 예방ㆍ복구 지원 등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3.지역균형발전, 철도망 구축 등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업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해당 사업의 개요
2.추진 경위
3.타당성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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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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