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7조 (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그 밖에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관계 법령이나 관련 계획의 변경으로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교통물류거점변경지정면적법령이나미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교통물류거점의 지정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그 밖에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관계 법령이나 관련 계획의 변경으로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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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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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그 밖에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관계 법령이나 관련 계획의 변경으로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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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