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3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지능형교통체계품질인증기관표준인증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인증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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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해당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해당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인증 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에 맞는 평가체계를 갖출 것
4.지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결과의 공개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한 실적 및 결과, 산정한 수수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 등을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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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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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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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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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