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9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은 그 처분 전에 신청 받은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업무에 한정하여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법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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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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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제35조 · 인증서의 발급 등제36조 ·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제37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제38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39조 ·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제41조 ·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제41조의2 · 수수료의 결정절차제42조 ·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제43조 · 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