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9조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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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은 그 처분 전에 신청 받은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업무에 한정하여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은 그 처분 전에 신청 받은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업무에 한정하여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②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법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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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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