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5조 (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99조제7항 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시험시공을 한 공공기관과 영 제114조제4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9>
②영 제99조제7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시험시공을 권고 받은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교통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ㆍ분석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0.19>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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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위임 근거 · 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1. 휴대전화,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 2.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3. 지능형교통체계 4. 그 밖에 원활한 교통조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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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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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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