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1조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교통정보제공기관(이하 "교통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은 교통정보사업자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교통정보를 활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15>
②교통정보사업자는 교통정보제공기관과 미리 협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받은 교통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교통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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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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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제37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제38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제39조 ·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제40조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1조 ·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41조의2 · 수수료의 결정절차제42조 ·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제43조 · 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제44조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제45조 · 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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