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9조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교통조사를 할 수 있다. 1. 휴대전화, 길안내 영상장치(내비게이션) 및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등 정보통신수단 2.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 그 밖의 매체(이하 "교통카드"라 한다) 3. 지능형교통체계 4. 그 밖에 원활한 교통조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실시계획 수립의 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5. 관련 별표
1. 평가대행자등록요건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제1항에따라신고한엔지니어링사업자 나. 교통에관한연구ㆍ조사등의업무를수행하는자 다. 가목및나목의자중제2호의기준에적합하고, 제3호의기술인력을확보 하고있는자 2. 일반기준 가. 평가대행자의기술인력1명이두종류이상의기술자격을가지고있는경 우에는한종류의기술자격만을가진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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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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