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1조 (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활한 환승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승기능 중심의 동선(動線)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상업기능 외 적정 수준의 행정지원ㆍ문화ㆍ복지ㆍ교육 및 편의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도입할 것.
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준행정지원ㆍ문화ㆍ복지ㆍ교육복합환승센터허용기준이루어질환승기능상업기능편의기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준)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등 교통체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합환승센터에 도입되는 시설의 용도별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1.원활한 환승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승기능 중심의 동선(動線)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상업기능 외 적정 수준의 행정지원ㆍ문화ㆍ복지ㆍ교육 및 편의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도입할 것

2. 조문 관계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활한 환승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승기능 중심의 동선(動線)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상업기능 외 적정 수준의 행정지원ㆍ문화ㆍ복지ㆍ교육 및 편의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 도입할 것.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