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6조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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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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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지능형교통체계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양수 및 합병 등으로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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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제32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제33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제34조 · 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제35조 · 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36조 ·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제38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제39조 ·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제40조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제41조 ·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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