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6조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교통수단별ㆍ교통목적별 및 교통정책 단계별 분석모형기술 개발
2.교통과 토지이용ㆍ경제ㆍ환경 등 통합 분석모형기술 개발
3.분석모형에 적합한 자료구조 및 응용기술 개발
4.교통정책 분석 및 평가지표 활용기술 개발
5.모형 및 자료구조 등에 적합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6.그 밖에 효율적인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국가교통정책결정 지원체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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