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6조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민법국가교통정책결정 지원체계 전담기관지원체계국가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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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교통수단별ㆍ교통목적별 및 교통정책 단계별 분석모형기술 개발
2.교통과 토지이용ㆍ경제ㆍ환경 등 통합 분석모형기술 개발
3.분석모형에 적합한 자료구조 및 응용기술 개발
4.교통정책 분석 및 평가지표 활용기술 개발
5.모형 및 자료구조 등에 적합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6.그 밖에 효율적인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국가교통정책결정 지원체계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교통 관련 연구를 하는 법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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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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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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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