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6조 (임대요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9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계약 체결일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영 제5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 등의 분양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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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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