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9.15>
②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장은 참여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③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20명 이내의 교통데이터베이스, 교통조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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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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