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9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정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정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능형교통체계 시설ㆍ장비 등의 설계ㆍ구축 기준 및 방법
2.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적용
3.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
4.지능형교통체계의 유지ㆍ보수
5.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과 분석
6.그 밖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통합교통체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