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9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정하거나 이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능형교통체계 시설ㆍ장비 등의 설계ㆍ구축 기준 및 방법
2.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적용
3.지능형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
4.지능형교통체계의 유지ㆍ보수
5.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효과 분석
6.그 밖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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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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