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6조 (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교통 수요 예측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2.편익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3.비용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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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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