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6조 (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국가재정법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예비타당성조사실시타당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교통 수요 예측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2.편익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3.비용 분석 결과: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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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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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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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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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