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9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청 건별로 2만원의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본문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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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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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교통신기술 지정증서제45조 · 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제46조 ·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제47조 ·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제48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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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