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조 (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개별교통조사계획서조사개별교통조사국토교통부장관수정ㆍ보완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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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조사의 명칭 및 종류
2.조사의 목적
3.조사의 항목ㆍ대상 및 방법
4.조사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5.조사표 및 결과표 서식
6.조사체계 및 필요한 예산
7.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8.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침과의 부합성 또는 상이성 검토 결과
9.국가교통조사 및 그 밖의 다른 교통조사와의 중복성 또는 독자성 검토 결과
10.조사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력 또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그 밖에 기존 조사자료 현황 등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개별교통조사 협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제출이 지연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협의의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는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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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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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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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