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2조 (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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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조사의 명칭 및 종류
2.조사의 목적
3.조사의 항목ㆍ대상 및 방법
4.조사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5.조사표 및 결과표 서식
6.조사체계 및 필요한 예산
7.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8.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침과의 부합성 또는 상이성 검토 결과
9.국가교통조사 및 그 밖의 다른 교통조사와의 중복성 또는 독자성 검토 결과
10.조사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력 또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그 밖에 기존 조사자료 현황 등 국토교통부장관과의 개별교통조사 협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제출이 지연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개별교통조사 실시 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개별교통조사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협의의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교통조사계획서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는 수정ㆍ보완에 든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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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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