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8조 (다른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다른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전문기관은 그 전문기관이 직접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평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한 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기관
3.그 밖에 재평가에 관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평가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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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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