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7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내용에 해당하는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2.인증의 대상 및 기준의 조사ㆍ검토ㆍ연구
3.인증품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또는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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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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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제33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제34조 · 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제35조 · 인증서의 발급 등제36조 · 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37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제39조 ·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제40조 ·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제41조 ·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제41조의2 · 수수료의 결정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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