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4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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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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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하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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