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5조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작성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작성 내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표 1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의 작성내용
구분 | 주요 확인 사항 | 확인 결과 적용지침 현황 | ㆍ최근 지침의 적용 여부 | 연구배경 | ㆍ사업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 범위 | ㆍ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 기준연도, 분석연도, 목표연도 - 영향권 설정기준(직접영향권 및 간접영향권) - 주요 내용, 과업수행도 | 기초자료 | ㆍ국가교통…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통합교통체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