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3조 (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 영 제96조제3항 및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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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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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교통신기술 심사비용의 산출기준
구분 | 금액 | 비고 1차 심사비용 | 100만원 | 신청 건당 2차 심사비용 | 100만원 | 신청 건당 ※ 비고 1.심사비용은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평가기관에 납부한다. 2.위 표의 비용 외에 심사를 위한 현장실사비용(현장실사위원의 수당, 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신기술의 지정 또는 보호기간…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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