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학생의 범위
  3. 제3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4. 제4조 · 대출 협약 대상
  5. 제5조 · 대출 금리
  6. 제6조 · 대출 신청
  7. 제7조 · 채무자의 신고의무
  8. 제8조 · 상환의무의 면제
  9. 제9조 · 이자의 면제
  10. 제10조 · 대출원리금의 상환
  11. 제11조 · 소득인정액의 산정
  12. 제12조 · 소득의 범위
  13. 제13조 · 재산의 범위
  14. 제14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15. 제15조 · 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16. 제16조 · 재산등의 조사
  17. 제17조 ·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
  18. 제18조 · 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
  19. 제19조 · 상환의무의 통지
  20. 제20조 ·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21. 제21조 ·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22. 제22조 ·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23. 제23조 · 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
  24. 제24조 ·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25. 제25조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31. 제31조 ·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32. 제32조 ·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33. 제33조 · 연체금
  34. 제34조 · 연체금 징수의 예외
  35. 제35조 · 징수의 순위
  36. 제36조 ·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37. 제37조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38. 제38조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39. 제39조 · 이의신청 방법
  40. 제40조 ·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41. 제41조 · 이의신청 결정기간
  42. 제42조 · 자료 요청
  43. 제43조 · 금융정보등의 요구방식
  44. 제44조 ·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45. 제45조 · 자료 요청
  46.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7. 제2조의2 · 금융회사등의 범위
  48. 제2조의3 · 장기미상환자
  49. 제8조의2 · 연간소득금액
  50. 제10조의2 ·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51. 제21조의2 ·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
  52. 제35조의2 · 전자송달의 신청 등
  53. 제44조의2 ·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54. 제44조의3 · 공익법인의 범위 등
  55. 제44조의4 ·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56. 제4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