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학생의 범위
- 제3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4조 · 대출 협약 대상
- 제5조 · 대출 금리
- 제6조 · 대출 신청
- 제7조 · 채무자의 신고의무
- 제8조 · 상환의무의 면제
- 제9조 · 이자의 면제
- 제10조 · 대출원리금의 상환
- 제11조 · 소득인정액의 산정
- 제12조 · 소득의 범위
- 제13조 · 재산의 범위
- 제14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제15조 · 상환기준소득의 일정 배수
- 제16조 · 재산등의 조사
- 제17조 · 소득ㆍ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등
- 제18조 · 원리금상환증명서의 제출
- 제19조 · 상환의무의 통지
- 제20조 · 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 제21조 ·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천공제
- 제22조 ·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 제23조 · 퇴직소득금액의 최저한
- 제24조 ·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 제25조 ·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과 의무상환액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 제31조 · 해외이주자 및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의 결정ㆍ경정 및 고지
- 제32조 ·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고지
- 제33조 · 연체금
- 제34조 · 연체금 징수의 예외
- 제35조 · 징수의 순위
- 제36조 ·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 제37조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38조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
- 제39조 · 이의신청 방법
- 제40조 ·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 제41조 · 이의신청 결정기간
- 제42조 · 자료 요청
- 제43조 · 금융정보등의 요구방식
- 제44조 ·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 제45조 · 자료 요청
-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금융회사등의 범위
- 제2의3조 · 장기미상환자
- 제8의2조 · 연간소득금액
- 제10의2조 ·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 제21의2조 ·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 납부 등
- 제35의2조 · 전자송달의 신청 등
- 제44의2조 ·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 제44의3조 · 공익법인의 범위 등
- 제44의4조 ·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 제4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