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 (연간소득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연간소득금액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소득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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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초로 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1.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같은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2.「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3.「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금액
4.「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5.「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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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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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 산정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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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