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5의2조 (전자송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송달의 신청 등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전자송달사유교육부장관국세기본법시행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송달 받을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
2.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3.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 사유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5>

2. 조문 관계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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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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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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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