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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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4조에 따라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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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34조에 따라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매립면허가 취소되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납부한 매립면허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징수한 것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고,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것은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며, 그 외의 자가 징수한 것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8.9>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 및 그 밖에 매립면허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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