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의2조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공단정관분사무소사무소소재지주된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2.1.13, 2018.4.10>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공단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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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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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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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