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 신청 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 변경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