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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의2조 ·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의2(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세무공무원은 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1.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2.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3.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4.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않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법 제8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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