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①법 제15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은 그 설립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세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9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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