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6.9.29>
②법 제11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③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ㆍ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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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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