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보정요구)
①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9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2.31, 2024.3.26, 2026.2.5>
1.보정할 사항
2.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보정할 기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이의신청기관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95조제1항 본문,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3조 및 제80조의2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