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상속재산의 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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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8211" alt="img54598211" >

┌───────────────────────────────────────────┐

│상속으로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부과 │

│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취득세) │

└───────────────────────────────────────────┘

</img>

②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0.12.31>
1.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
④법 제4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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