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시ㆍ도등위촉위원지방세심의위원회부위원장위원장지방세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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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12.29, 2019.12.31>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등"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10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2.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6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2.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나.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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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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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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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