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승계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 그 소멸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이하 "소멸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승계 시ㆍ군ㆍ구 간의 합의에 따라 충당ㆍ환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계 시ㆍ군ㆍ구가 소멸 시ㆍ군ㆍ구의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ㆍ환급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ㆍ군ㆍ구의 충당ㆍ환급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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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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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제3조 · 권한 위탁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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