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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1조 · 서류접수증 교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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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1조(서류접수증 교부)

법 제1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2.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법 제145조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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