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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 · 세무조사의 중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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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4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법 제83조제2항 및 이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
2.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납세자가 장부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제5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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