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3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12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3.「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회
7.「법무사법」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
8.「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9.「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10.「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1.「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3.「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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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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