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3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공인노무사법관세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기술사법법무사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3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12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3.「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5.「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6.「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회
7.「법무사법」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
8.「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9.「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10.「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1.「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1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3.「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2. 조문 관계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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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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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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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