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의신청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불복의 사유
②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서 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의신청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⑤이의신청기관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제3항 후단에 따라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모두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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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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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32.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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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4. 전자송달을 받을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또는 전자고지함(이하 "전자우편주소등"이라 한다) 5. 전자송달 철회의 사유(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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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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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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