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1.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
②삭제 <2023.3.14>
③삭제 <2023.3.14>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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