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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9조 ·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급청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38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5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전자적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명령서의 권리자란에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은 후 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또는 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은 시ㆍ도세 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시ㆍ도세 수납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제5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세환급금을 직접 환급하는 경우와 지방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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