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31>
1.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
2.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4.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법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12.31, 2020.12.31, 2024.3.26, 2026.2.5>
1.「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3.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4.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법 제88조제5항제2호 단서,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7항 및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6.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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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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