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장부등의 비치와 보존)
①법 제14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정보보존 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③법 제1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등기ㆍ등록 또는 명의 변경이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