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①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이하 "지방세예규등"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법 제20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 등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예규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해석과 관련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세예규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해석 요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