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1조 (지방세 예규 등 해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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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이하 "지방세예규등"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법 제20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 등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이하 "지방세예규등"이라 한다)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법 제20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 등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예규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해석과 관련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세예규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해석 요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8조제3항에 따른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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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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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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